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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증명서 초간단 발급 이렇게..TIP
반갑습니다
오늘 포스팅 주제는 바로...
재산세 납부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 받기..
바로 시작합니다...
재산세 납부증명서 발급
재산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꼭 납부해야 하는 세금 중에 하나입니다
본인 소유의 토지,건축물,선박,항공기,주택 등을
소유하신 분이 내야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토지는 매년 9월16일 ~ 9월30월
건축물은 매년7월16 ~ 7월31일
선박,항공기는 매년 7월 16 ~ 7월 31일로 동일합니다.
주택은 7월16 ~ 7월31일 납부 후
나머지는 9월16 ~ 9월31일이며
1년에 7월,9월 두번 나눠서 납부합니다
이렇게 재산세를 납부하였다면...
납부증명서를 발급할수가 있습니다
주민센터나 구청 등에서도 발급이 가능하지만
더 편한 방법으로 인터넷을 이용할수 있습니다
바로 민원24사이트입니다
홈페이지 접속후에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을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로그인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 다음 로그인을 하시고..
비회원도 진행이 가능한데
회원가입을 권해드립니다..
상당수 민원 서류 작업이 이곳에서 가능하기때문에
앞으로도 자주 이용될것입니다
그런 다음 아래 내용을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신청내용에서 * 표시로 된 항목은 필수로 입력해야 하며
과세물건지 주소 선택과 과세년도는 정확히 입력해주시고
온라인 발급 선택후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 참고로 민원의 납세사실확인은
수납방법에 따라 일주일정도 소요될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재산세 납부증명서 발급 정보 포스팅 마칩니다
<재산세납부증명서인터넷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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