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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는 법 및 확정일자 효력 이것만 보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확정일자를 받는법 및 효력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확정일자 받는 법
주민센터에서...
주민센터,등기소에 직접 방문해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증서와 신분증을 지참해서
먼저 전입신고를 한 다음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됩니다
동주민센터의 경우 세입자 본인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수수료는 600원
업무시간은 보통 오후 6시까지..
확정일자 라벨이 부착된
계약증서를 받아서 직접 보관하면 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인터넷 확정일자는
사이트 회원가입과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는 경우에는
세입자 본인만 신청이 가능했지만
인터넷등기소에서는 임대인,임차인,공인중개사 및
자격자 대리인(변호사, 법무사)에게도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인터넷 확정일자 신청절차는
먼저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로그인 한 후
확정일자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신청서는 기본정보,계약정보,신청인 정보입력
이렇게 크게 3개의 카테고리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신청서는 계약서를 보고 차근차근 작성하면 되고
계약서까지 스캔 또는 사진을 찍어서 첨부/제출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수수료까지 결제하면
모든 신청절차는 완료되는데
확정일자 처리가 완료되면 문자로 알려주기 때문에
문자를 받고 나서 다시 인터넷등기소에 들어가서
확정일자 전자이미지인이 표시된 계약서를
출력해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인터넷등기소에서도 해당 계약서를 보관하는거구요.
확정일자 효력
(주택의 인도 + 전입신고 + 확정일자)
세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를 할때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나 그밖의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받을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쉽게말해...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확정일자의 효력이 발생한 시점의 순위에 따라
경락대금에서 보증금을 받을수 있다는 뜻입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셔서
만일의 경우 보증금을 변제받으실 수 있게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확정일자 효력의 발생 시점
주택의 인도 + 전입신고 = 대항력
은 다음날 0시에 발생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동시에 받았다면
다음날 0시에 효력이 발생하며
대항력이 이미 생긴 후에 확정일자를 받으신다면
바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상으로 확정일자 받는 법 및 확정일자의 효력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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