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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기준,부당해고 신고,구제신청 방법은?




반갑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부당해고의 기준 및 신고

그리고 구제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당해고 기준,신고,구제신청


해고란?


근로기준법에서 ‘근로관계의 종료’는 

흔히 일을 그만둔다 정도로 표현할수 있는 용어입니다

 

사유는 크게

 

① 당연퇴직 (양당사자의 사망,법인소멸,정년의 도래,근로계약의 만료 등과 같이 

당사자 간의 특별한 의사표시 없이 당연히 근로계약이 소멸되는 경우)


② 합의해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사유)


③ 사직 (노동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사유)


④ 해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사유) 


등 4가지로 나눠볼수 있습니다.





해고란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당할수 있기 때문에

사유에 따라 해고를 구분하고 법적으로 규제를 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 정당한 이유라는것에 구체적인 규정은 없지만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정도의 이유라고 

일반적 내용을 정해두었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무효가 됩니다

 

만약 해고 시키고 싶다면 

해고의 정당한 원인과 징계사유에 대해 사용자가 입증을 해야 하고

30일전에는 예고를 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부당해고 기준


부상이나 질병 등으로 휴가중인 직원을 해고한 경우


다양한 이유로 휴직중인 직원에게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퇴사를 명하거나 

퇴직을 권유해서 퇴직하는 경우 부당해고의 기준에 부합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부상이나 질병 등으로 휴가중인 직원은 

해고할 수 없다고 나와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오늘까지만 일하고 그만 둬라...

우리회사와 맞지 않는것 같으니 그만 뒀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는 경우 등 사전에 합의나 아무런 언질 없이 

무조건적으로 통보를 하는 경우


회사의 경영상태가 어렵지 않음에도 해고한 경우


가령 회사가 어려워 불가피하게 

인원을 감축해야 할 경우는 해당 되지 않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과한 기준을 적용한 경우


업무상 과실 또는 개인적인 상황에 의해서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과실이 미미한 경우거나 손해를 끼친 정도가 미미할 경우 

회사는 노동자에게 퇴직을 명령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납득할 수 없는 정도의 과한 기준으로 

퇴직을 명 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처사 입니다.


사규나 취업규칙을 무시해 퇴사를 명하는경우


기본적으로 회사는 사칙이 존재하며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에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시 과태료 및 패널티가 부과 되는데

만약 자신이 퇴사를 통보 받았는데

사규나 취업규칙의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이는 분명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되는 부당해고로 볼수있습니다



부당해고 신고 * 부당해고 구제신청


1.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 해결

 

회사의 관할지역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이나 고소,고발을 신청하면 

부당해고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만약 누가 봐도 부당해고라면 

근로감독관은 사업주에게 근로자 복직을 명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만약 사안이 복잡하고 

근로감독관이 자의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노동위원회의 결과에 따릅니다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고용노동부 진정을 우선적으로 넣기 바랍니다.

 

2. 노동위원회를 통해 해결

 

노동위원회란 부당해고,부당해고구제신청에 대해 

전문적 판정을 하는 행정기관입니다.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는 가까운 노동위원회에 가서 상담을 받고

부당해고 구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지역에 관계없이 온라인으로 중앙노동위원회를 통해서 신청도 가능합니다.


만약 부당해고라고 결론이 나면 

복귀 명령과 함께 해고 시점으로부터 

부당해고임을 판정 받은 날까지의 임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지역을 관할하는 노동위원회,

2심 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로 이루어져 있어서

2심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노동위원회를 통해 해결을 할때에는 

반드시 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3. 법원을 통해 해결하기

 

법원을 통한 부당해고 무효확인소송을 통해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으나

해고 발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경우라면 

노동위원회를 통한 해결이 어렵기에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상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부당해고 신고,기준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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