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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수령방법 쉽게 <정리>




안녕하십니까~

운영자 긍정맨입니다

오늘은 퇴직연금의 수령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포스팅해보겠습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


퇴직금은 고용주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반면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금을 금융회사에 맡겨 운용하는것을 말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회사가 파산한 경우에도 

안전하게 퇴직금을 지급받을수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의 경우 

본인의 선택에 따라 총 3가지의 수령방식을 선택할수 있으며 

퇴직후에는 일시금 또는 연금형식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연금형식으로 수령할 경우 

일시금 지급보다 세금을 30% 가량 덜 낼수있기 때문에 보

다 효율적으로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먼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DB형식이라고 하며 

이는 퇴직시 받을 퇴직급여를 사전에 결정하며 

퇴직금 운용실적에 관계없이 안전하게 수령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확정급여이기 때문에 

퇴직금 운용에서 나오는 이익이 있더라도 

사전에 정한 금액만 수령할수 있습니다. 


확정급여형의 경우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운용에서 나오는 손실은 회사에 있기 때문에 신경쓸 일이 없습니다. 


연금은 55세에 수령이 가능하며 10년 이상 가입을 해야합니다. 

중도인출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은 irp라고 불리며 

공단에서 제공하는 퇴직연금입니다. 


개인형의 경우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운용하게 되며 

퇴직금이 확정되지 않은 연금입니다. 


개인형의 경우 소득세 납부가 

퇴직연금 해지시까지 과세이연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DC제도이며 

이는 매달 납부하는 퇴직금이 사전에 확정되며 

근로자가 직접 퇴직금을 운용하고 책임도 지게 되는 제도입니다. 

이는 적립금과 운용수익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확정기여형의 경우 다양한 운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손실이 나게 될 경우에도 근로자가 부담을 져야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DC제도의 경우 몇가지 사유에 한해 중도인출이 가능하며 

최소적립금은 연간 700만원 한도로 추가납부가 가능합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개인형,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 모두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55세 이후 수령 가능합니다..



이것으로 퇴직연금 수령방법 정보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퇴직연금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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