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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부적격 정리..궁금증 <해결>
반갑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청약의 부적격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청약 부적격
다들 아시겠지만 부동산 정책은 변합니다
이 내용은 지금 이시점에 유효하고
나중에는 아마 바뀔수도 있을겁니다
그러니 블로그 내용은 간단히 참고만 하시고
정확한 내용은 정부부처 홈페이지나
공식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대부분 서류미비나 서류작성 오류로
간단한 이유때문에 문제가 생겼고 바로 해결되곤 하였는데
11.3 부동산 대책 이후
부적격 그 비율이 10%에서 30%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만큼 까다로워 진겁니다
청약에 당첨되고도 부적격 당첨에 해당되면
1년 동안 청약이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제가 살고있는 부산을 기준으로 설명드려보자면..
11·3 부동산 대책 핵심은 1순위 청약 조건 강화입니다.
청약 조정대상지역인 부산 5구(동래구,연제구,해운대구,남구,수영구)
아파트 청약의 경우...
1순위 통장을 갖고 있더라도
① 세대주 ② 5년내 무당첨 ③ 무주택 또는 1주택 조건
모두를 갖추어야만 청약할 수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부산 지역 분양 단지의 부적격 청약 사례 중
1위를 차지한 것은 '주택소유 여부'였다고 합니다
전체 부적격 물량의 절반가량이
무주택 또는 1주택이어야 하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 '재당첨 및 5년내 당첨 여부'와
'세대원 청약'이 뒤를 이었다고 합니다
"주택 소유 여부나 세대주,세대원 여부 등은
등기부등본과 주민등록등본 등
기본 서류만 미리 확인하면
청약 조건 부적격으로 인한 피해를 막을수 있다"라고 합니다.
1. 등기부등본 확인
과거에 주택을 소유했다고 하더라도
등기부등본의 날짜를 기준으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무주택자에 해당하며
무주택기간 역시 등기부등본상의 날짜를 기준으로 산정해
점수를 계산해 입력하면 됩니다
2. 주민등록등본 확인
청약 조정대상지역에 분양하는 아파트에 청약하는 경우
1순위 청약은 주민등록등본상의 세대주만 가능하며
세대원은 1순위 통장이 있더라도 청약을 할 수 없습니다
무주택 가구라면 부양가족수도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할수 있으며
부양가족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 존 · 비속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병역 근무중인 자식은 주민등록등본상의 세대원에서 빠진다고 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3. '아파트투유' 나 'KB국민은행 주택 청약 서비스' 확인
청약 조정대상지역에 분양하는 아파트에 청약하는 경우,
5년 이내에 청약에 당첨됐다면 1순위 청약을 할 수 없습니다
세대주는 물론 세대원도 과거 5년 안에 청약에 당첨이 됐다면 청약이 안됩니다
청약하실 지역이 청약조정지역인지 아닌지 잘 살펴보시고
그에맞게 청약 부적격 요소 잘 파악하셔서
당첨후 취소되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청약 당첨 부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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