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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한도,증여세 절세 방법 10가지 등 총정리...




반갑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증여세의 면제 한도

그리고 절세방법 등에 관해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사람이 

신고 납부하는 국세입니다.


만약 증여를 받았다면...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증여세 계산방법은...

증여를 받은 재산에서 증여재산 공제를 한 후 증여세율을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증여재산 공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친족으로부터 재산을 받으면 

아래표에 나타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여기서 친족의 범위는 

2012년도부터는 6촌 이내의 혈족,4촌 이내의 인척으로 제한되었습니다.


그리고 둘 이상의 증여가 있을때는 

최초의 증여에서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합니다.


만약에 둘 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발생하면 

각각 안분하여 공제합니다.


단,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3,000만원(미성년자 1,500만원),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 받은 경우 3,000만원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 받은 경우 500만원을 공제합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내용은 증여세 세액 공제입니다.


증여세를 신고기한 내에 자진 신고하면 

산출세액에서 세금을 공제해 주는것이 세액공제입니다.


2016년도까지는 산출세액의 10% 공제해 주었으나 

2017년 증여세법이 개정되면서 7% 공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둘이상의 증여가 있는 경우

이전 증여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금은 

현재 증여의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단, 가산한 증여재산의 산출세액과 

아래 수식의 한도액을 비교해 작은 금액을 공제합니다.




다음에는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과세특례 제도가 있습니다.


먼저 창업자금 과세특례 제도는 

18세 이상 거주자가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인 부모로부터 30억 한도의 창업자금을 증여 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증여세 세율은 10%를 적용합니다.


창업자금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자는 

증여일로부터 1년 이내 중소기업을 창업하고 

3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전부 사용해야 합니다.


가업승계 주식 등 과세특례 제도는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현재 중소기업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 받는 경우에


100억원 한도 내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증여세율은 10%을 적용합니다.





가업승계 주식 등 과세특례는 개인사업체는 적용되지 않으며

가업 승계 주식을 증여 받은 후에 상속이 개시되면 

가업상속공제도 적용 받을수 있습니다.


과세특례를 받은자는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합니다.


가업승계 주식 등 과세특례자는 창업자금 과세특례는 제외됩니다.


마지막으로 증여재산에는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가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합산과세 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증여세 절세 방법


증여세는 장기적 계획에 의해서만 절세할수 있습니다.

 

1) 가능한 빨리 증여해야 합니다

 

배우자,자녀와 같은 법정상속인에게 증여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이 발생하면 증여한 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상속세를 줄일 목적으로 증여를 하고자 한다면 

10년 이상의 계획을 세워 증여해야 합니다

 

2) 증여할 자산을 잘 선택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실거래가가 아닌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현금보다는 부동산 증여가 더 유리합니다. 

자산의 효율적인 이전을 위해서는 

향후 가치 상승이 크게 예상되는 자산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좋은 예가 바로 수익형 부동산입니다

 

3) 증여공제 범위 안에서 증여합니다

 

배우자는 10년간 6억원

성년자녀는 10년간 5000만원까지 증여세 면제입니다.

따라서 증여공제 한도 내에서 증여한다면 

증여세 없이 자산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4) 자녀의 증여세를 부모가 대신 납부하면 또 다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사전 증여한도를 활용해서 미리 증여해 두는것이 좋습니다. 

다만, 증여세를 부모가 대납하게 되면 그에 대한 증여세가 다시 부과되므로 

만약 임대 소득이 발생하는 부동산을 증여한다면

자녀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직접 증여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증여 금액이 많다면 아예 3세대 증여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손자에게 증여하면 30% 할증과세 됩니다. 

그러나 증여금액이 많을 경우 아예 3세대 증여하면 증여세를 덜 내게 되므로 

이 방법을 이용하면 좋습니다





6) 부동산 취득시에는 자금출처 조사에 대비해야 합니다

 

부채 상환시에도 상환한 자금에 대한 

국세청 출처조사에 대비해야 하며 

이는 취득시에 더욱 중요합니다. 

특히 , 자금출처조사의 기본항목이 통장거래이므로 

통장거래에 대한 준비가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7) 자녀에게 회사를 물려줄때 사업초기에 주식을 증여하라

 

사업초기에 비상장 주식을 증여하는 것이 

증여세를 절감하는 지름길 입니다. 


8) 증여한 후 3개월간 증여재산을 매각하거나 감정평가를 맏지 않습니다

 

증여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 받은 수증자가 

재산을 매각하거나 은행에 담보로 제공해서 평가를 받게 되면

감정평가액이 시가로 간주되어 예상치 못한 세금을 내는 경우가 있으므로 

3개월 동안은 매각하거나 감정 받지 말아야 합니다.

  

9) 개별공시지가 기준시가가 공시되기 전에 증여합니다

 

시가가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 건물은 공시지가를 적용함으로 

일반적인 경우라면 5월 31일 이전에 증여하는것이 좋습니다.

 

10) 증여를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증여세를 신고하라

 

증여가 발생한 3개월 이내에 반드시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고시 과세 미달로 신고하기 보다는 

약간 초과되게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증여세 면제한도,증여세 절세 방법 포스팅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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