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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받는법,공증 비용,공증 유효기간,공증서류,공증 준비물 <총정리>




안녕하십니까~

오늘 포스팅에서는 공증을 받는법 및 비용,유효기간

서류,준비물 등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전이 오고가는 거래나 실생활에서 부딪히는 여러가지 분쟁을 

사전에 미리 막기 위해 공적자격을 가진 공증인이 

서로간의 법적,공적으로 계약에 관련된 

등기,등록,증명서 발급 따위를 보증하여 

증명케 하는 일을 공증이라고 하는데

공증의 종류에는 공정증서 와 사서증서가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공정증서 공증에는 어음,금전,소비대차 계약 등이 해당 되고

사서증서 공증에는 주로 개인들간의 차용증,계약서,합의서 등이 이에 해당되는데 

문제시 법정증거 자료로는 활용이 가능하나 

법정집행력은 없어서 추후 강제집행력은 없습니다. 





공증 받는법


공증을 받는법 알기 위해서는 

우선 모든 법무법인 사무실이 공증을 하는것은 아니기 때문에 

무턱대고 법무법인에서 공증해 달라고 하면 안되고

간판에 '공증' 이라고 적혀있는 공증인가를 받은 법률사무소,법무법인

변호사사무소,공증사무소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공증을 받는 절차는 

이처럼 서로간의 당사자들이 공증인가 된 사무소를 찾아가  

관련내용을 확인후 받으면 됩니다



공증 비용


공증 수수료는 공정증서,사서증서 별로 다르게 책정 되고

금액과 내용에 따라 다르게 책정이 되는점을 참고 하며 


먼저, 공정증서 공증 수수료표 입니다.





예로..

소비대차계약 금액이 1억5천만원인 경우 44,000원 + 1억원 × 3/2000

으로 계산 하면 194,000원의 공정증서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다음은 사서증서 공증 수수료인데 

금액과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수수료가 책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공증을 작성하고 나면 

공증사무소에서는 보관을 해야 하는데

종류에 따라 보관기간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증서원부는 25년

확정일자부는 15년

기타서류는 3년을 보관을 합니다.



공증 유효기간


금전소비대차공증은 10년의 유효기간이 있지만

약속어음공증은 지급기일로부터 3년의 유효기간이 잇습니다

일람출급은 4년의 유효기간이 적용됩니다





공증서류 * 공증 준비물


공증하실 서류와 함께 아래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본인 내방시

개인 - 신분증(최종주소지 미기재시: 주민등록등(초)본), 도장

법인 - 법인인감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법인도장,대표자 개인 신분증


대리인 내방시

개인 - 위임인의 인감증명서,위임장(개인인감도장 날인),대리인의 신분증,도장

법인 - 법인인감증명서,위임장(법인인감도장 날인),대리인의 신분증,도장



이상으로 공증 받는법,공증 비용,공증 유효기간,공증서류,공증 준비물 포스팅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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