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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임의가입 뭐가 궁금하죠? 금액 등 정리..
반갑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의 임의가입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의가입이란?
임의가입은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수없는 사람도
국민연금에 가입해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이외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자 본인이 희망할 경우
신청에 의해 될 수 있습니다
가입신청 대상
-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 타공적연금가입자,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노령연금 및 퇴직연금등수급권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자
-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나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자
- 18세이상 27세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자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자를 제외)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의가입 신청대상에서 제외
- 타공적연금가입자
-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자
-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 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외국인
신청자
본인
(대리신고시에는 통화 또는 위임장 등으로 본인의 의사확인 필요)
신청기한
60세에 달할때까지 본인이 원하는때(수시)
※ 탈퇴신청에 해당하는 사유 외의 자격상실 신고는
상실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합니다
신청장소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관할지역 제한 없음)
신청방법
임의가입 및 탈퇴 신청은 방문에 의한 직접 신청은 물론
우편,팩스,본인 확인이 되는 경우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서류
임의가입ㆍ탈퇴 신청서
(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등 대리여부 확인서류 포함)
상실의 경우 상실사유를 입증할수 있는 자료
국민연금 임의가입 금액
매년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지역가입자 전원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그 중위수에 해당하는자의 기준소득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이라 하는데
이 중위수 기준소득월액 이상으로 보험료를 결정합니다
※ 2010년6월30일 이전에는 매년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원의 중위수 기준소득월액 이상으로 결정하였으나
가입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0년7월1일부터
지역가입자의 중위수 이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그 적용기간은 당해 연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로
연도별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보험요율 9%를 곱해서 책정하고 있지만
임의가입자는 기준이 되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최소 8만 9550원 ~ 39만원 사이를 선택하면 됩니다
<99만 5천원이 8만 9550원에 해당됩니다 - 최소금액>
하지만 얼만전 뉴스를 보니
저소득층에게 부담이 될수 있어서
최소보험료를 절반으로 낮추려고 한다네요..
아직 결정된건 없구요~
국민연금 임의가입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점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국민연금 임의가입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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