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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임의가입 뭐가 궁금하죠? 금액 등 정리..




반갑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의 임의가입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의가입이란?


임의가입은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수없는 사람도 

국민연금에 가입해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이외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자 본인이 희망할 경우 

신청에 의해 될 수 있습니다





가입신청 대상


-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 타공적연금가입자,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노령연금 및 퇴직연금등수급권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자


-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나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자


- 18세이상 27세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자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자를 제외)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의가입 신청대상에서 제외


- 타공적연금가입자

-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자

-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 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외국인



신청자


본인

(대리신고시에는 통화 또는 위임장 등으로 본인의 의사확인 필요)


신청기한


60세에 달할때까지 본인이 원하는때(수시)

※ 탈퇴신청에 해당하는 사유 외의 자격상실 신고는 

상실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합니다


신청장소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관할지역 제한 없음)


신청방법


임의가입 및 탈퇴 신청은 방문에 의한 직접 신청은 물론

우편,팩스,본인 확인이 되는 경우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서류


임의가입ㆍ탈퇴 신청서

(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등 대리여부 확인서류 포함)

상실의 경우 상실사유를 입증할수 있는 자료





국민연금 임의가입 금액


매년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지역가입자 전원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그 중위수에 해당하는자의 기준소득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이라 하는데

이 중위수 기준소득월액 이상으로 보험료를 결정합니다


※ 2010년6월30일 이전에는 매년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원의 중위수 기준소득월액 이상으로 결정하였으나

가입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0년7월1일부터 

지역가입자의 중위수 이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그 적용기간은 당해 연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로 

연도별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보험요율 9%를 곱해서 책정하고 있지만

임의가입자는 기준이 되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최소 8만 9550원 ~ 39만원 사이를 선택하면 됩니다

<99만 5천원이 8만 9550원에 해당됩니다 - 최소금액>


하지만 얼만전 뉴스를 보니

저소득층에게 부담이 될수 있어서

최소보험료를 절반으로 낮추려고 한다네요..

아직 결정된건 없구요~







국민연금 임의가입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점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국민연금 임의가입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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